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이사회 소집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비영리(공익)법인 임원관리의 승인사항 1) 임원의 취임 승인 가) 근거 공익법 제5조 제2항, 공익령 제7조 나) 처리과정 다) 신청서류 임원취임 승인신청 공문 임원 신·구 대비표 이력서(필요시 겸직동의서 첨부) 필요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겸직동의서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공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원)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해임과 관련한 증빙서류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라) 유의사항 이사의 임기는 감독청의 승인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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