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연임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연임 승인 가) 근거 공익령 제7조 나) 처리과정 다) 신청서류 임원연임 승인신청서 임원 신·구 대비표 필요 시 겸직동의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으록 또는 총회 회의록(임원 연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명시) 기타 주무관청이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임원 연임 시 이력서는 첨부하지 않으나 특수관계 부존재 상태였다가 특수관계가 된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는 첨부하여야 함(필요시 고쳐 임명) 라) 유의사항 3)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가) 근거 공익령 제14조 제2항 나) 처리과정(취소사항 이행 : 후임이사 선임 및 등기) 다...
원문 링크 :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연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