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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임원 관련 질문답변

 비영리(공익)법인 임원 관련 질문답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임원 관련 질문답변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질문과 답변(Q&A) Q1 : 관할등기소에 임원취임 등기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①등기신청서, ②감독청의 취임승인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④인사방령 입증 서류(당연직 이사의 경우), ⑤인감증명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⑥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3주간 내에 등기(근거 : 민법 제52조 및 제60조) ※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님 :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Q2 :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취임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