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관리 및 법인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경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서류의 관리 가) 구분 관리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전용 계좌 사용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게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 구분경리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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