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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첫번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두번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세번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가) 산정방식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나) 기초자료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나 가구소득 중 가계급융복지조사 사용 다) 가구규모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