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홝브여 특례(기간, 적용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급여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특례 급여내용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급여 변경을 결정하고 당월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후 자활사업이 재실시 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 중지 (2) 자활급여 해당자 개인에 대해 자활기업, 자활근로,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항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합니다. (3) 의료급여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자활특례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합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되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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