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급여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격불인정) 1) 운영 기본 원칙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 적용대상자 보장가구(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나) 기준초과 판정시점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발생한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기준초과 판정시점이며 그 다음 달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특례 수급가구로 선정 다) 특례기간 구직촉진수당 특례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마지막 구직촉진수당 지급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장 라) 특례 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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