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기간, 적용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자활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자활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맞춤형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의하여 즉시 보장여부의 결정을 합니다. 특례기간 중에 있는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거급여 일반 수급자로 동시 선정이 가능합니다.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 다음 전월 자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당월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전월 자활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당월 생계급여 지급함 다) 특례기간 특례기간은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5년입니다.
다만,...
원문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기간, 적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