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에너지공급자 역할(실물카드 및 가상카드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환수 및 반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사후 관리 1.
기관별 역할분담 1)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에너지법] 제2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질문 및 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진술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 2) 시·군·구, 읍·면·동 3)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은 시·군·구(읍·면·동)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부정사용 점검·조사 시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 제공 등 업무 ...
원문 링크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환수 및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