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환수 및 반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에너지바우처 업무위탁 및 사업비 예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위탁 및 사업비 예탁 1) 위탁주체와 수행기관 (1) 위탁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위탁업무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는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관련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는 에너지바우처[주택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차감 등] 사업비는 정산을 통해 관리) (3) 위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예산 및 정산 부문 업무처리 흐름도 2)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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