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타 법률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1) 적용 기본 원칙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를 적용합니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동 특례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적용하고 익월부터 일반 수급자로 조사 2)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 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기본금, 가산금, ...
원문 링크 :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