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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사할린한인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영주귀국사할린한인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영주귀국사할린한인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기타 기초생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수급(권)자 특례 1)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정의 1세 유자격자 : 1945년 8월 1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이외의 자는 무자격자)을 말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소득 2) 재산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1세 유자격자 포함된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