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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영주귀국사할린한인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권)자 특례 한센인 본인이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재산가액 산정의 특례 한센인인 수급자가 농어촌지역의 격리된 정착촌에 거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지는 외지인의수요가 없어 공시지가 미만으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실상의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일본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한센인 본인의 국가배상금(임신중절, 정관수술)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