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정부해외인턴 참가자 귀국 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군입대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2) 적용가구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의무 이행에 준하는 입대자가 발생한 가구에 적용합니다. ※ 특례 적용 제외자 3)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군입대자를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줄어든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2,439천원이고 3인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2,010천원인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00천원인 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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