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군입대자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군전역(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 특례 1) 운영목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장중지된 수급권자가 전역일에 즈음하여 재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에 특이 변경 사항이 없으면 전역과 동시에 보장 보장이 필요한 수급권자가 군 복무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 2) 특례대상 3) 특례 운영방안 (1) 신청특례 군 전역(예정)자의 신청특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2) 조사특례 군 전역(예정)자가 전역과 동시에 수급자로 보장 받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전역(예정)자를 포함하여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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