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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돌봄서비스 등)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돌봄서비스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개요(목적, 근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2025년 기준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2) 지원내용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돌봄 및 부모의 휴식지원 1 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단,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