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대상자 소득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소득 조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초과 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료 제출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신청일 기준 무보수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부과한 건강호보료로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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