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정지 및 종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
돌봄서비스 이용 금액 및 본인부담금 1) 서비스 이용금액 12,180 2)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1,080시간 이내 전액 국비 지원(1,080시간 초과시 서비스 이용금액의 40%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서비스 이용금액의 40% 본인 부담 3)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본인부담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서비스 이용료 직접납부(본인부다금은 카드납부 불가, 서비스 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 입금만 가능)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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