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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항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대상자 소득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기관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로 구분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줌(시·군·구[읍·면·동]에서는 지원대상자 변경결정일이 속한월에 시행기관에 통보) 시·군·구는 연초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민원인 및 사업시행기관에게 통보(이용자격 변동 적용시점 : 선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