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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결격 사유 등)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결격 사유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결격 사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장애아돌보미 양성 및 관리 1.

장애아돌보미 자격 기준 1)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기존 활동 중인 70세 이상 장애아 돌보미가 있는 경우, 시행기관에서는 장애아 돌보미의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이용자 가정의 의사를 고려하여 게속 활동 여부를 결정)(장애아돌보미의 활동 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료시가 3개월 전 이용자 가정 및 장애아 돌보미에게 조기하고, 타 장애아 돌보미 연계 준비 등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함) 2) 우대사항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