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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자격 정지, 취소 및 명의대여 금지

 장애아돌보미 자격 정지, 취소 및 명의대여 금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돌보미 보수 교육 및 활동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돌보미 자격 정지, 취소 및 명의대여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장애아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1)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정지 사유 (1) 처분 주체 : 시·도지사 자격정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돌보미의 위반사항 확인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자격정지 기간 완료 후 해당 돌보미가 활동 재개를 원할 경우 돌보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활동기간, 역량 등에 따라 실습 10시간 이상 적용 가능(오리엔테이션 필수) (2) 자격정지 사유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