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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및 관리 이관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및 관리 이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돌보미 자격 정지(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정지 사유[처분 주체, 자격정지 사유, 처분기간], 자격 취소(처분 주체, 자격취소 사유) 및 명의대여 등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및 관리 이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장애아돌보미 수당 지급 1)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사간 초과 서비스 제공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하루에 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분할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일자의 실제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2) 지급 보수 내용 (1) 돌보미 급여 급여 지급 시 기본 시급 및 가산 수당 지급 (2) 가산 급여 다음의 급액을 가산하여 지급 (3) 4대 보험 등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3) 일지 제출 장애아돌보미는 활동 종료 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