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준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관리·감독 1.

법인 관련 업무 처리 가.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다.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탹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소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