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업무 위임에 관한 사항(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민원사무 처리기준, 법인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가.
검사 및 감독 비영리(공익)법인의 감독은 설립 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해산·청산의 감독은 관할 법원이 담당한다. 1) 근거 2) 사무 감사 및 업무 감독 가) 사무 감사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업무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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