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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기부금 공개)

 비영리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기부금 공개)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결산서류 공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기부금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F.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A)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 제78조 제10항 B) 대상 및 기한 C) 변경 및 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D) 의무위반 시 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①, ② 중 큰 금액 ① (공익수입금액 *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실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0.5% ② 대상거래금액 * 0.5% G.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A)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4 B)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