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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의무(출연재산 목적사업 사용)

 비영리공익법인 의무(출연재산 목적사업 사용)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지정,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기부금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의무(출연재산 목적사업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공익법인 의무사항 A.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A) 관련 법령 B) 내용 재산을 출연 받은 떄에는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C) 의무위반 시 제재 증여세 부과(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 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 중단 금액) B.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A) 관련 법령 B) 내용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