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등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 기한, 절차 및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F.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I.
이의신청(법 제22조) 1.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2.
이의신청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기초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 3.
이의신청 절차 가. 접수방법 지급의 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서면으로 접수(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회보하여 심의·결정 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다.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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