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변동사항(인적, 재산, 소득) 신고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등 수급자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확인조사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1.
기초연금 급여액의 증감 사유 가 .인적사항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소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소멸,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로 전환 등(장해일시금, 비공무상,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 직무순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소득·재산사항(증가, 감소) 국민연금 급여액 등 변경, 국민연금 A급여액 변경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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