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취약계층 기준(저소득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2 : 취약계층의 판단 기준 A. 저소득자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를 저소득자로 정의합니다.
A) 확인방법 (A) 가구 월평균 소득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B)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3/4분기'의 월평균 소득 B.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라 합니다. 확인방법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으로 확인...
원문 링크 :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취약계층 기준(저소득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