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운영위탁 준비 거점시설 운영위탁을 위한 행정절차 및 운영 실무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준비사항 점검 과정 가.
위탁 전 준비사항 1) 위탁 전 낸부 역량 점검 거점시설 운영자 선정은 크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위수탁',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있으며 도시재생특별법(30조2)에 따른 '사용 허가'방식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 위탁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발 위탁준비 전, 거점시설 운영 관리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 및 역량의 부족한 부분 등을 확인하는 과정 필요 마을조합 내부 역량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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