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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 공동 이용시설

 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 공동 이용시설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거점시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거점시설 용도별 개소 시 준비사항 1) 주민 공동 이용시설(공동체 공간) 지역주민 중심으로 지역 내의 이용자들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 공유 공간으로 기존 주민 자치 시설, 문화센터 등과 다른 목적성을 갖는 시설 ①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필요 ② 유지보수 관리 방안 자립 기반 구축 및 운영비용 마련 운영계약 방식과 관계 없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공동 합의 하에 만들고 매년 공간 운영과 관련한 목표설정과 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실행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면 공간 운영비용(예비비 포함)도 필요하므로 조합원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