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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환수(환수금 범위 및 환수대상)

 기초연금액 환수(환수금 범위 및 환수대상)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별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단,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처리방법, 급여계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액 환수(환수금 범위 및 환수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H. 환수 및 벌칙 I.

기초연금액의 환수([기초연금법] 제19조) 1. 개요 가.

환수금의 범위 기초연금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나.

환수대상의 확인 및 환수 결정기관 환수대상의 확인 및 환수 결정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행합니다. 다.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