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환수금 산정(환수범위, 이자가산[이자가산 대상, 이자의 계산], 끝수의 처리,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및 이자가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환수금 징수절차(납부통지 및 독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 징수절차 가.
납부통지 시·군·구는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사전처분 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환수 결정 및 등록 환수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고,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원인, 환수금액, 납...
원문 링크 : 기초연금 환수금 징수절차(납부통지 및 독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