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환수금 징수절차(납부통지 및 독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액 환수 소멸시효 및 정리보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소멸시효 기초연금 급여액을 활수할 시·군·구의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가.
중단사유 및 재기산일 ※ 예시 : 소멸시효 기산일의 산정 6. 정리보류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으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떄(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체납자가 행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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