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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담금 추가지급(국가 추가부담 비율)

 기초연금 부담금 추가지급(국가 추가부담 비율)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부담금 지급, 집행 및 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부담급 추가지급(국가 추가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부담금의 추가 지급 국가는 지지난 포스팅 "기초연금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의 별표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아래의 펼표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별표2의2 : 기초연금 국가추가부담 비율 국가 추가부담비용은 ①에서 ②를 뺸 금액 이 경우 ①과 ②에서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름 ① 국가가 지지난 포스팅 "기초연금 국가 및 지방비 부담비율"의 별표2의 국가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② 국가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