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등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대상 변동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정부지원 결정대상 변동처리 1)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나)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판정 등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2) 정부지원 유형 변경 가)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1) 처리절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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