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돌보미 기본 임무, 활동 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선정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사업시행기관 1.
사업시행기관 선정 1) 선정주제 시·도 2) 선정원칙 공모를 통해 기관 위탁(단,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형장지도 결과, 사업수행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계약 중도해지 가능) 위탁 기간은 2년으로 위탁 종료 시 공모선정(단,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행기관 위탁 계약은 3년까지 가능/사업수행 평가결과는 사업 시행기관 재위탁시 반영 필요) 3) 선정절차 4) 선정심사기준 (1) 사업수행역량 서비스 파견지역 범위, 양질의 돌보미 확보 및 양성·관리 능력 관련 단체·기관 등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사업의 활용능력 (3) 사업시행기관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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