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선정심사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사업 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애아돌보미 관리 5.
월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1) 사업추진현황보고 (1) 보교내용 서비스 연계 현황, 이용가정 현황, 돌보미 활동 현황 등 사업 추진 실적 (2) 보고시기 사업시행기관은 매월 10일까지 해당 시·도 및 사업지원기관에 전월 사업 실적 보고 사업지원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은 취합하여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2) 예산집행실적 보고 (1) 보고내용 돌보미 수당, 휴식지원프로그램, 교육비, 관리비 예산집행실적 및 집행율 (2) 보고시기 6) 안전사고 예방 조치 1) 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강화 2) 장애아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장애아돌보미의 서비스 활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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