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X. 예산 집행 및 정산 1.
수입·지출의 기본 원칙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통해서 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별도 관리(이를 위해 사업시행기관 본인부담금 통장 개설 및 관리)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2. 예산 편성 및 집행 시·도는 사업시행기관에 돌보미 인건비 등 사업비 지급 시·도는 항목별 예산의 부족 시 휴식지원프로그램 및 사업관리비는 제외하고 다른 항목 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예산변경 시 시·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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