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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수입·지출의 기본원칙, 예산 편성 및 집행[예산편성 기준 : 시·도별 물량에 따라 차등지원]{장애아돌봄 지원비, 사업관리바, 교육비, 휴식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 예산 집행 실적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적용(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시·도별 상반기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연초 확정 게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 변경 가능(관련 증빙서류 비치)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분리 원칙에 따라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관리 및 운영(특히 회계관리를 모 법인에서 겸임하고 있는 기관)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5. 예산 집행 실족 보고 및 정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