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대상, 내용 및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 거부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자료 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의 소득 및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료의 제출 요구는 급여의 종류별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때에는 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2) 조사의뢰 3) 조사의 위촉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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