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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유무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유무 판정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 종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유무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시행령 제7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임)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시행령 제7조)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