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유무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소득평가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의 '소득'의 의미는 '소득평가액'을 뜻합니다.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소득평가액 산정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사업장1[84원] + 사업장2[-100만원] = 사업소득[0원])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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