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제외 금품(가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다음의 표 참조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의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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