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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제외 금품(추가 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제외 금품(추가 지출)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제외 금품(추가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동의 "월별지원금액 총합"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업인 가구 특례" 중 관련 내용 참고)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