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실제 소득 산정 및 제외 금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제외 금품(가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강튼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근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의 기초연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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