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아이돌봄 단기서비스에 대해 정리합니다. 단기서비스는 정기이용과 대기아동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 신청 이외에 긴급하게 물품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단기연계 방식의 서비스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야간이나 주말처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영아종일제의 경우 3시간 이상)으로 설정되며 필요 시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제도가 있어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인하거나 충전해야 합니다.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가능하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의 휴식을 이유로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이용시간 자체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 이용자의 단기서비스 요청을 확인하고, 수락 후 단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참여 의사와 모바일앱 설치 및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과정의 앱 활용 교육에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단기서비스 참여 실적이 없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려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또는 활동시간이 적은 아이돌보미에게 단기서비스 활동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의 단기서비스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앞으로는 이 흐름을 이어 아이돌봄 정기이용 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며, 지금까지 노원구에서 행정사 오원희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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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이돌봄 단기서비스(이용자, 아이돌보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