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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자녀양육 중복 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양육 중복 금지

지난번에는요........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자녀양육 중복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1) 중복금지 기준 2) 중복금지 기준 예외 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나)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다)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