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가구원 범위 및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 등 소득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소득 산정 예시 사례1 맞벌이 부부로서 '부'와 '모'가 각각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소득액으로 환산하고 합산급액의 25% 경감 사례2 맞벌이 부부로서 1인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인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에 가입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환산하고 합산하여 25% 경감 후 소득산정 행복e음 자동 반영 사례3 '부'가 직장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는 '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여 맞벌이로 인정된 경우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를 경감하여 소득산정(수동입력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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