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종류(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원) 및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지원결정(복지급여)의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지원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가족현황 및 소득·재산 조사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게끔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5.
지원결정 및 통지 가. 지원 및 복직브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시·군·구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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